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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08.27 2007나233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C가 2000. 1. 20. 11:30경 D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상을 담방마을 방면에서 장수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F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측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배부 과긴장, 우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I외과의원에서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J신경외과, K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인하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계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찰결과 2002. 12. 12.경 다발성 통증 유발점이 발견되며 만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외상후 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3. 1. 30.경에도 역시 우측 상하지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2. 10. 31. 이후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2005. 2. 23.부터는 위 병원에서 치료받음)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에 필요한 성상신경절 차단술, 근막통 주사, 약물치료, 요부교감신경절 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큰 호전이 없어 2005. 10. 27.부터 2005. 11. 12.까지 사이에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시술 후 피고의 증상은 일정 정도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통증을 호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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