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발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어깨 타박상,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부분파열’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던 중 2017. 6. 1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발목 및 발(‘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사지의 통증은 증상에 대한 기술로 확정된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따라 증상 범주 4개 중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징후 범주 4개 중 3개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징후를 보이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그 진단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사지의 통증 부분은 다투고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