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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6구단650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1. 수원장애인 복지관 6층 강당에서 사다리에 올라 전광판을 설치하던 중 떨어지는 전광판에 사다리가 부딪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족부 종골 골절, 좌측 족부 거골 외측돌기 골절, 두부 좌상, 양측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고관절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적응장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발목 및 발(양측)’의 부상을 입은 후 피고에서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1. 25.까지 요양을 한 다음에 피고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해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때때로 강도의 동통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되고, 양측 족관절 및 족지 운동범위는 심한 통증으로 측정이 불가능하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해 보면 우측 족관절은 관절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며, 좌측 족관절 및 양측 족지는 관절기능에 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에서 2016. 4.경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운동장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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