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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7 2018가단103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C와 구미시 D에 있는 E건물 5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8. 13.부터 2018. 2.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7.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구미시 D 소재 4층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6.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서 만기일에 이사갈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는 알겠다고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8. 2. 8. 이사를 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인도일 이후이자 이 사건 계약 만료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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