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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가단333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5. 11. 3. 구미시 D 지상 다세대주택 중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1. 21.부터 2017. 1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C는 2017. 8.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원고, 자녀 E이 있으며, 원고와 E은 2018. 7. 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장례를 치른 후 2017. 8.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 금액을 2018. 4. 20.까지 지급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이후로서 원고가 지연손해금 상당 금액을 받은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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