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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03 2018가단6455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목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2012. 6. 11.까지)로부터 2014. 6.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2.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2. 6. 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인 2018. 7.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2018. 7. 25. 목포시 E아파트, F호로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8년 3월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는 피고가 아닌 매수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매수인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매계약의 잔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에 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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