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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587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6. 28. 피고와 사이에 시흥시 B 지상 공동주택 중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8. 7. 24.부터 2020. 7. 23., 입주자는 D로 정하고, 계약 해제 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할 경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주택에는 이미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어 D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니, 2019. 4.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19.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계약해제를 통지한 다음날인 2019. 3. 29.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연 5%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9. 4. 30. 전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소유자는 E이고, 자신은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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