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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4678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23.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1. 23.부터 2019. 1.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1. 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보증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위 주택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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