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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29 2020가단1023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2.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2.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27.부터 2020.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18. 3. 7. 1,000만 원, 2018. 3. 27. 8,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거주할 아파트를 2020. 2. 10. 새로 임차하고 그 계약금 중 일부인 325만 원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325만 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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