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남양주시 F 임야 4,01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G 체육용지 4,995㎡ 이하 이 사건 체육용지'라 한다
, H 과수원 6,824㎡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 토지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동그라미 표시가 이 사건 원고 토지 .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토지 좌측에 역 삼각형 모양으로 접해 있는 D 877㎡ 이하 '이 사건 계쟁지'라 한다
를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좌측의 이 사건 계쟁지에 가로막혀 있어 이 사건 계쟁지 좌측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공로에 접할 수 없다.
G F H
나. E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소유할 당시에는 인접한 E 소유 땅인 이 사건 체육용지 및 이 사건 과수원을 통해 도보로 공로까지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현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 도면 참조, 주황색 부분이 통행로, 을 제5 내지 9호증). G H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대하여 E과의 2011.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매매를 통해 이 사건 원고 토지와 E 소유의 이 사건 과수원, 체육용지의 소유권이 각 달라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가 되었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는 건물이나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일부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지상태이다.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이므로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이를 전제로 그 통행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