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의 분할 ⑴ 제주 남제주군 C 전 1,464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1970. 2. 20. D 전 1,322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E 전 138평(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F 전 4평(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으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가 속한 제주 남제주군 G리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제주 서귀포시 H동으로 변경되었다.
⑵ 제주 남제주군 I 전 1098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1971. 12. 31. J 전 1,040평 및 K 전 49평(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L 토지는 1983. 4. 7. L 과수원 942㎡와 M 과수원 2,496㎡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L 토지는 1983. 4. 22. L 과수원 474㎡(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와 N 과수원 468㎡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후 M 토지는 2016. 7. 27. M 과수원 872㎡(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와 O 과수원 588㎡(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와 P 과수원 1036㎡(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로, 분할 후 N 토지는 N 과수원 115㎡(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와 Q 과수원 95㎡(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 및 R 과수원 258㎡(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부상 기재 등 ⑴ 분할 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구 등기부에는 소화 8년(서기1933년) 7월 20일 제주도 남제주군 S에 주소를 둔 T T은 U의 창씨명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분할 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에는 소화 8년 6월 19일 역시 위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도 역시 위 S에 주소를 둔 T{이후 성명이 U으로 변경되었다}이 소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