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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0681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C 전 1991㎡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D 전 127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맞닿은 C 전 199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를 비롯하여 E, F, G, H, I, J 토지 등으로 둘러싸인 맹지이다.

피고 토지 중 가장자리인 별지 도면 (ㄹ)부분 중 일부분에 좁은 폭으로 소로가 개설되어 있어(이하 ‘이 사건 소로’라 한다) 원고 토지에서 공로까지 통행할 수 있는데, 피고 토지 외의 다른 토지는 높은 턱이 있는 이유 등으로 새로 통행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원고 측은 원고의 망부가 원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던 1978년경 이래로 위 토지에 감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운영하여 왔고, 그 동안 피고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과수경작을 위해 경운기, 소형트럭 등 농기계로 별지 도면 (ㄴ)부분을 통행하였다.

새로운 피고 토지 임차인이 원고 측 농기계와 차량 통행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2016년 가을 이후 제대로 감나무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 측은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ㄱ)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한편 별지 도면 (ㄷ)부분에는 피고 선조의 분묘 및 비석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원고 토지에서 감나무를 식재, 경작, 수확하여 납품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와 차량을 이용해 피고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종전처럼 과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인 3m의 통행로 확보가 필요하다.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로보다 폭을 넓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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