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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09704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C, 원고 D의 토지 높이 환원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관계 (1) 원고 A는 1988.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06. 12. 28. 이 사건 토지 중 1,565분의 782.5지분에 관하여 2006.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C은 2011. 12. 5. 이 사건 토지 중 1,565분의 782.5지분(A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D은 2015. 10. 20. 이 사건 토지 중 1,565분의 782.5지분(B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5.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경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체육용지 729㎡, I 체육용지 1,258㎡, J 체육용지 9,964㎡, K 묘지 38,211㎡의 각 지상에 ‘L’동 운동시설(게이트볼장), ‘M’동 운동시설(국궁장), ‘N’동 운동시설(테니스장관리동)을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각 운동시설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10, 11, 12, 28, 29, 30, 31, 32, 33, 34, 35, 36,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비포장 현황도로 156㎡, 별지 도면 표시 37, 9, 27, 26,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콘크리트포장 현황도로 3㎡, 별지 도면 표시 38, 4, 39, 40, 41, 42, 43, 6, 7, 8, 44, 45, 46, 47, 48, 49, 50, 3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콘크리트포장 현황도로 82㎡를 공로로 조성하고, 위 (가)부분 중 점 36 지점에 빗물맨홀을 설치하며, 위 (다)부분 중 45, 46의 각 점을 연결한 빗물받이를 설치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현재까지 위 각 운동시설 이용객과 주변 마을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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