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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26 2015가합184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하고, 위 목록상 순번 제1번 내지 3번 기재 각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제O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와 C(이하 피고와 C 전부를 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등 토지’라고 하고, 위 목록상 순번 제1번 내지 4번 기재 각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제O 피고 등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2002. 3. 20.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E 임야 20,120㎡, F 임야 11,008㎡, G 임야 7,198㎡를 경락받았고(이하 위 각 토지를 ‘분할 전 원고 토지’라고 한다), 피고 등은 H 과수원 25,686㎡(이하 ‘분할 전 피고 등 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경락받았다.

그 후 분할 전 원고 토지 중 위 E 토지는 원고 토지와 천안시 서북구 I 임야 7,456㎡, J 대 650㎡, K 임야 5,260㎡로, F 토지는 L 임야 11,008㎡로, G 토지는 M 임야 7,198㎡로 각각 분할되거나 등록전환 되었다.

분할 전 피고 등 토지는 피고 등 토지와 천안시 서북구 H 과수원 6,567㎡, N 과수원 6,238㎡, O 대 1,027㎡, P 체육용지 1,591㎡, Q 체육용지 671㎡, R 체육용지 960㎡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등은 2002. 4.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원고는 천안시 E, F, G 토지의 소유자이고, H 토지는 피고 등의 소유이다.

2. 원고와 피고 등은 위 토지의 각 1/2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매매, 임대, 개발은 원고와 피고 등이 합의하에 집행한다. 라.

원고는 2003. 8. 10. 피고 등에게 '천안시 I 임야 9,620㎡ 2003. 7. 14. 분할 전 원고 토지 중 천안시 E 임야 20,120㎡로부터 등록전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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