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와 말다툼을 한 후, 처가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119에 허위 신고 하여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06:40 경 서울 중구 C, 1 층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 로 119에 전화를 걸어 “ 부인과 아이를 칼로 찔렀다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같은 날 06:44 경 서울 중부 소방서 소속 구조 대원, 진압 대원, 구급 대원 총 18명, 구급 차, 지휘버스, 구조버스 총 4대 및 서울 중부 경찰서, 서울 장 충 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을 긴급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소방공무원들의 구조 ㆍ 구급 및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내역 확인, 119 출동 내역 확인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 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0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으로 수회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