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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94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하여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신 병력만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 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 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 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 제 10조 제 2 항의 심신 미약자는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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