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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3 2020노118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및 사실오인 가) 강간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폭음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습관이 없음에도 강간상해죄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원심은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폭행치상죄 부분 피해자 G(2020. 6. 19. 사망)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밀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강간치상죄 부분 피고인 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강간상해죄 부분(심신미약 주장)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아래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3권 제1책 제167면 내지 제168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

거나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강간상해죄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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