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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6고단1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74』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1세) 과 사귀는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9. 15:30 경 부산 수영구 E, 104동 40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의 다른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30. 15:57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내가 좋게 이야기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 1. 16:31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 온라인 커뮤니티인 ‘F’ 밴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 3 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4. 12: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남편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그녀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여 불륜관계 임을 암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07』 피고인은 2016. 12. 23. 21:0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169,800원 상당의 스와 로브 스키 쥬얼리 1 세트의 플라스틱 박스를 손으로 뜯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여성용 귀걸이와 목걸이를 빼낸 다음 자신의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74』

1. 증인 D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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