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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8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07] 피고 인은 리 니지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매도하기 원한다는 글을 리 니지 게임 또는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매수하겠다며 연락한 후 온라인 문자 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허위의 입금 알림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아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를 은행에서 발송된 입금 메시지라고 믿은 피해자들 로부터 리 니지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 108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 니지 켄 라 우 헬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거래 게시판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8 아누

비스 반지 2개, 10 흑 왕도, 7 안 타인 내, 10 티 셔츠, 4 수호가 더, 7 포 노스 투사 목걸이, 7 완력의 벨트, 8 신 성 투구 등의 게임 아이템을 1,000만원에 매수하겠다” 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Web 발신] [KB ]11 /16 18:14 G, H 전자금융 입금 4,300,000 잔 액 10,538,160’ 이라는 내용의 허위 입금 문자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리 니지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4.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입금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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