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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43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B( 여, 23세) 와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8:32 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가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녀의 스마트 폰을 건네받아 다른 남자와의 교제 사실을 확인 하다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메신저 ‘E ’에 접속하여 직장 동료인 F과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와 위 F 과의 E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텍스트 파일을 피해 자의 스마트 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부와 오빠, 위 F 등 직장 동료들이 포함된 휴대전화번호 8개와 함께 피고인의 G 메일 (H) 로 전송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2. 말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I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위 F 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해

3. 7. 23:04 경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피고인의 I을 통하여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2. 22. 22:20 경 순천시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 뿌리지 않는 대신 아무 꺼나 다한 댓 디, L 신발 사 줘,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L 이번 달에 사 주고, 담 달에 다른 거 요구할 듯” 이라는 I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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