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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3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1』 피고인은 2016. 5. 2. 20:30. 경 대구 북구에 있는 어느 피씨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베이 (www .itembaycorp .com )에 접속한 후, C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블레이드 앤 소 울 ’에 게시한 “ 게임 머니 금화 팝니다.

” 라는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게임 머니를 구매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다음, “ 입 금 완료 금액 70만원, 구매자 D, 캐릭터 명 릴 손, 연락처 E”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C는 문자 내용과 같이 실제로 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믿고, 같은 날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의 게임 머니 ‘15 만 금화’ (70 만 원 정도 )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문자 내용과 같이 입금한 사실이 없이 거짓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게임 머니를 받더라도 약속한 구매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속여 게임 머니인 금화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52』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 19:3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H 가 아이템 베이 사이트에 게시한 “ 블레이드 앤 소 울 절세 미인 서버 53만 금화를 가격 2,512,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보고 H에게 연락하여 블레이드 앤 소 울 53만 금화를 그 가격에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아이템 베이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경우 아이템 베이에서 결제 완료 문자 메시지를 판매자에게 전송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템 베이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아이템 베이의 전화번호로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뜻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판매자가 그 문자를 믿고 게임 아이템을 넘기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발신번호를 아이템 베이의 대표전화인 “I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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