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5』(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유령 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계좌에 연계된 접근 매체 양도 E, F는 그들 명의 또는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E는 유령 법인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F는 명의 대여자를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통장 및 현금카드 등 발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E, F 와 순차 공모하여 2016. 9.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 성명 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 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2016. 9. 23. 위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 서울 강남구 I 건물, 3 층 464호 ’를 본점 소재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00 원 ’으로 하는 ‘J 주식회사’ 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J 주식회사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한 후, 법인 등기부에 등록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유통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F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