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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2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해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G은 이른바 ‘ 유령 법인 설립 대포 통장 유통조직’ 의 총책이고, 조직원 H과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명의 대여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법무사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이하 ‘OTP’ )를 팔아 수익을 올려 왔다.

피고인

A은 2016. 6. 경 G으로부터 명의 대여를 권유 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4. 경 H과 함께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유한 회사 I 라는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한 뒤, 그 회사 명의로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G을 통해 성명 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G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오는 경우 명의 대여자가 만든 통장 1개 당 수수료로 2~30 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경 H에게 “ 대포 통장 할 사람이 2명 더 있다” 고 말하였고, H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노원 역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A이 모집해 온 명의 대여 자인 J과 피고인 B을 만 나 “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유통할 것이다, 주로 사설 도박사이트에 납품된다, 명의 대여자가 되려면 피고인 A을 통해 연락하라” 고 설명하였다.

1. 피고인 A의 유한 회사 K( 이하 ‘K’) 관련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J은 2016. 8. 경 위와 같은 명의 대여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을 통해 H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이 설명한 대로 J 본인의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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