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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46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는데, 2012. 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4.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포함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B은 C와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명의 대여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법무사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속칭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B은 명의 대여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법인 설립, 계좌 관리, 통장 등 접근 매체 판매,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C는 본인의 명의 대여, 명의 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법무사사무소에 법인 설립 의뢰, 명의 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C는 피고인에게 “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 양도 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 인은 수락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C는 2016. 4. 경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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