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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5 2014가단2263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모두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의 소유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8.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0.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2000. 10. 21.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2004. 8. 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4.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료결정 청구사건(이 법원 2013가단9122)에서 2013. 11. 1.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4. 9. 9.부터 2012. 9. 30.까지의 지료 및 2012. 10. 1. 이후의 지료를 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11. 21.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7. 및 2013. 12. 6.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7. 8. 재차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2년분 이상의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고하였고, 피고는 2014. 7. 9. 위 서면을 송달받고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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