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제3쪽 제9행, 제12행, 제18행, 제20행, 제4쪽 제1행의 각 ‘(가)부분’을 ‘(다)부분’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8년 이후부터 위 (나)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지료 협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4. 7. 25.자 지상권소멸통고에 의하여 위 (다)부분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되는바(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등), 위 (나)부분 토지의 지료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었다
거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지료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