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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10031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주식회사 C 소유였는데, 원고가 2009. 11.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 사건 건물 존립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법정지상권과 함께 2011. 2. 18. D, 2013. 11. 6. 피고에게 차례로 이전되어 현재 피고가 그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이 법원 2014가단31494호)을 제기하였는데, 2015. 2. 7. ‘피고는 원고에게 기발생 미지급 임료 34,782,000원 및 2015. 3. 6.부터 월 3,34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후로도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법정지상권 소멸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등 참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지료 액수가 정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법정지상권 소멸통보 당시 피고의 미지급 지료액이 2년분 80,376,000원(= 3,349,000원 × 24개월)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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