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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7 2015가단5954
지상권소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대 20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이유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64068 판결의 확정을 전후하여 2년분 이상 위 판결에서 정한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료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함과 아울러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천안시 동남구 C 대 20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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