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대 20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이유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64068 판결의 확정을 전후하여 2년분 이상 위 판결에서 정한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료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함과 아울러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천안시 동남구 C 대 20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