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D’)은 2014. 9. 26. 태국에서 사증면제로 국내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고, 피고인 B(일명 ‘E’)은 2016. 3. 4. 태국에서 사증면제로 국내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야바 공동투약 행위 피고인들은 2016. 3. 19. 22:00경 평택시 F건물 401호실 내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G(일명 ‘H’)로부터 구입한 야바 1정씩을 각자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로 빨대모양을 만들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그 이외에도 2016. 3. 21.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매일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I의 야바 수수, 매매 및 단독투약 행위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6. 3. 18. 23:00경 평택시 J건물 205호에 있는 K(일명 ‘L’)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16. 3. 18. 23:00경 평택시 J건물 205호에 있는 K(일명 ‘L’)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야바 1정당 7만 원씩을 주고 야바 10정을 매수하였고, 그 이외에도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같은
달. 25. 야바 5정, 2016. 4. 1. 야바 5정, 같은 달
8. 야바 5정, 같은 달 15. 야바 5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