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필로폰 함유 정제인 야바(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0. 8. 8.경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D(D, 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야바 20정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아산시 F에서, 태국에 있는 지인인 ‘G’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 ‘H’를 ‘E’과 함께 만나, ‘E’이 ‘피’에게 매수대금으로 현금 19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10만 원은 외상으로 하기로 한 후 ‘H’로부터 필로폰 약 100g 및 야바 200정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H’의 필로폰과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0. 8. 8. 오후경 익산시 I에 있는 J 내 ‘E’의 숙소에서, 위 가항의 필로폰 및 야바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E’으로부터 야바 20정을 제공받아 야바를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8. 8. 저녁경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중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6.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9. 2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8. 25.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