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A’라 한다),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B’이라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일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6. 14.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정읍시 E빌라 F호에서 일명 ‘G’에게 야바 2정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6. 22. 1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G’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7. 7. 19. 03:28경 정읍시 수성동 이하 주소불상의 원룸에서 B과 함께 각 야바 1정을 투약기구(일명 ‘쪼오’)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4. 21: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정읍시 E빌라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 중 1정 반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2.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정읍시 E빌라 F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