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합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3. 8. 초순 17:00경 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공장에서 그전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정제(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13. 9. 2.경 태국에 있는 일명 E에게 전화하여 그전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대신에 그 돈으로 야바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E는 2013. 9. 3.경 태국에서 비닐로 포장된 야바 176정을 볶음고추장 속에 은닉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회사‘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3. 9. 5. 06:50경 아시아나 항공 OZ 742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14:20경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D회사 공장에서 집배원으로부터 위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태국에서 피의자에게 전화한 통화목록 첨부, 피의자 수첩에 기재된 E 휴대전화번호 확인, E의 부재중전화 내역 첨부, 피의자와 E 통화목록 첨부)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검찰 사전정보보고

1. 세관 적발보고서(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176정 적발보고)

1. 감정회보서 모발감정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