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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합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또는 위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야바’ 매매 피고인 A은 2019. 2. 2. 20: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공장 부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9. 20:00경 화성시 J에 있는 성명불상 태국인(일명 ‘K’)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야바’ 2정을 각각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인 ‘L’(일명 ‘M’, 이하 ‘M’이라고 함) 및 성명불상자(일명 ‘N’, 이하 ‘N’이라고 함) 등과 함께 태국에서 야바를 밀반입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하기로 하여, ‘M’과 ‘N’은 수취할 장소를 정한 후에 태국에 체류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O’, 이하 ‘O’이라고 함)에게 연락하여 "야바를 국내로 송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향후 성명불상자(일명 ’P‘, 이하 ’P‘이라고 함)와 함께 밀반입된 야바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O’은 2019. 12. 하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1,988정을 빨대 199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비닐로 감싼 다음 초코우유와 커피가루 제품 봉지에 담아 태국 우편 상자에 은닉하여 국제항공특급우편(D)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이 2019. 12. 26. 06:0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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