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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매매, 매매 알선, 투약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논산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과 함께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1) 2018. 3. 7. 20:30 무렵 논산시 C 소재 농장 안에 있는 D(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

)의 컨테이너 숙소에 B과 함께 찾아가 E에게 58만 원(피고인 6만 원, B 52만 원 각 부담)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고(이후 피고인 1정, B 9정 나눠가짐), 2) 2018. 3. 10. 20:30 무렵 위 1)항 장소에 B과 함께 찾아가 E에게 60만 원(피고인, B 각 30만 원 부담)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고(이후 피고인, B 각 5정을 나눠가짐), 3) 2018. 5. 13. 10:00 무렵 위 1)항 장소에 B과 함께 찾아가 E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은(이후 피고인 1정, B 9정 나눠가짐) 다음, 같은 달 14. 20:12 무렵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E이 사용하는 F은행 계좌(H)로 60만 원(피고인 6만 원, B 54만 원 각 부담)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매매의 알선 1) 피고인은 2018. 5. 4. 무렵 논산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동거 중인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I’, 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야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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