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 피해자 D( 여, 61세 )에게 군산시 E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다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청으로 경매처분된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 아파트를 경매처분케 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2. 20:34 경 전주시 완산구 F,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G 아파트 809동 201호 앞 복도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 들어가기는 어 딜 들어가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팔을 붙잡아 1 층 계단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이 먹고 젊은 사람 등 처먹고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앞을 가로막고, 1 층 현관 앞에 도착하여 위 B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위 A은 삿대질을 수회 하면서 피해자를 현관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피해 자가 틈을 봐 현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위 B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짓누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하고, 피고인 B은 약 10 분간에 걸쳐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혼자 또는 피고인 A과 함께 몸으로 현관문을 가로막아서는 등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CCTV 동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