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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정1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재외 동포(속칭 ‘조선족’)인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재외 동포이자 위 A의 처이다.

D은 중국 국적의 재외 동포이고, E, F은 인적사항이 불상인 조선족으로서, 모두 위 A의 지인들이다.

피고인

B은 2014. 4. 19. 23:00경 시흥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문 밖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29세)과 ‘위 B이 화장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앞길로 끌고 나가 넘어뜨린 다음 위 I 위에 올라탔다.

이어서 위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피해자 I의 남편인 피해자 J(32세)이 위 I을 찾아 밖으로 나와 위와 같이 위 I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들을 말렸다.

이어서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피고인 A, D, E, F이 위와 같은 다툼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

이어서 위 A은 손으로 위 J을 밀쳤고, E은 무릎으로 위 J을 4회 가량 때렸고, D은 위 J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고, E, D, F이 위 J을 발로 밟았다.

이에 위 피해자 I, 피해자 J이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고 신고를 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 D, E, F은 그 뒤를 따라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그 곳 출입문 부근에서 막고 있던 피해자 J을 주먹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이어서 D은 위 J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J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D, E, F은 위 J을 발로 찼다.

또한, D은 I의 일행인 피해자 K(여, 29세)을 B과 시비를 벌이던 여자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때리고, 위 K을 발로 찼다.

그러나 F이 D에게 ‘저 여자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I을 지목하자, D은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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