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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17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79』 피고인 A은 2016. 5. 15. 13:50 경 인천 중구 F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이 기분 나쁘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6 고단 8463』 피고인들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불법 사설 주차 대행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H(44 세) 는 사설 주차 대행, 불법 콜 밴 등을 단속하는 인천 공항공사 교통운영처 I 팀 차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6. 17:3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3 층 11번 출입문 건너편 도로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들의 주차 대행 호객행위에 대하여 캠코더 촬영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사진 찍냐

” 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 초상권 침해했냐

”며 소리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쌌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발 놈이, 너 일루 와 봐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내려칠 듯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일루 와 봐, 너 왜 사진 찍어, 좆만한 새끼야, 이런 씹새끼를 봤나,

어디를 자꾸 도망 가 이 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를 봤나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사진 지우라고 하잖아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 빨리 줘 봐 씨 발 놈아, 창자를 긁어 버려 씹새끼야, 왜 찍어 씹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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