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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6고단41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4. 23:30 경 하남시 E 빌딩 13 층 F 볼링장에서, 볼링장 업주인 피해자 D(47 세) 가 피고인 A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링 레인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1. 24. 23:50 경 위 F 볼링장에서 피고인들이 볼링장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2회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 B의 몸을 손으로 밀쳐 내자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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