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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1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38세)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별거중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장모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3. 00: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이를 데려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대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과 몸 부위를 양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름은 C으로서 조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목록과 조서에 기재된 대로 증거를 특정한다.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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