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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7고단1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20:0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2 층 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D(43 세)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격분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7년 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훨씬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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