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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23 2014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견충돌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D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3cm 가량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D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모든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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