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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9 2017고단188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2:20 경 부산 기장군 차성 로 2397번 길 7에 있는 교리 주공아파트 104동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남, 65세 )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 빨리 가라!

” 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가겠다” 는 말을 듣자, 위 104 동 분리수거 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 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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