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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35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을 째려보자, 피해자가 “야 임마 가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훨씬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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