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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4고단2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5:00경 울산 중구 B건물 11층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가 술값 문제로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잔(500cc)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소재불명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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