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 소외 A은 2010. 8. 25. 09:4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한 후, 높이 80cm의 가요성 가드레일 밖으로 이탈하여 10m 높이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도로의 안정성 기준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고만 한다)이 있는바, 위 규칙과 지침에 위반하여 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는 지침에 따라, ① 추락 방지를 위한 강성 방호울타리 또는 2단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가요성 방호울타리인 높이 약 80cm의 1단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② 방호울타리에 부착하는 시선유도표지 외에 강력한 시선유도를 위한 시선유도시설인 갈매기표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자로서 그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원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사고 후 2013. 3. 21.까지 합계 234,883,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켰다.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 A의 과실과 피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부담비율은 4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4,883,880원의 40%인 93,953,552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