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20519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 및 마지막행의 각 ‘연천구’를 ‘연천군’으로 고치고, 제4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나. 피고의 주장) 및 제7쪽 제5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 부분[3) 충격흡수시설 부존재와 피고의 과실 유무 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4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의 중앙분리대는 연성방호울타리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반드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 단부에 충격방지탱크(충격흡수시설과 다르다)와 우측면 통행 표지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평면곡선반경, 도로 차선의 폭, 시선유도표지 등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A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O 제7쪽 제5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 부분 3) 충격흡수시설 부존재와 피고의 과실 유무 가) 이 사고 사고지점의 철제 중앙분리대는 연성 방호울타리에 해당하는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충격흡수시설 설치장소를 당초 ‘방호울타리 단부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서 2012. 11. 13. ‘강성방호울타리 단부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 지침에 의하더라도 '추가로 도로관리자가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