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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0135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책임자이다.

나. A는 2014. 1. 12. 09: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건물 부근 국도의 좌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가 빙판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의 과실로 차로를 이탈함으로써 방호울타리를 충격한 후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고 한다)을 넘어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1경추체 방출성 골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 23.부터 2014. 9. 5.까지 A에게 50,1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자로서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가드레일이 방호울타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가드레일의 보와 지주가 휘어져 있는 상태로 차량과 충돌할 때 도로 이탈의 위험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관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가드레일은 가요

성 노측용 방호울타리로서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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