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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대구지방법원 2007.5.30.선고 2006가단82615 판결
구상금
사건

2006가단82615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4. 4.

판결선고

2007.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의 2, 3, 8 내지 4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5. 3. 3. 00:23경 그의 형인 C 소유의 D 탱크로리 차량(마이티 이동주유 차)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E 소재 F 앞 36번 국도상을 춘양 방면에서 소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전주를 들이받은 후 우측 하천 쪽으로 약 8미터 진행하여 높이 2.3미터의 하천옹벽(피고는 이를 '석축'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이하 편의상 '하천옹벽'이라 한다)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그 후 위 D 차량(이하 '사고차 량'이라 한다)은 2005. 4. 14.경 폐차처분되었다.다. 원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C에게 합의금으로 2005. 4. 15,경 자기차량 손해금 20,465,000원을, 2005, 5. 2. 자기신체 손해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사고지점 특히 하천 위의 다리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차량이 하천 위의 다리에서 추락하여 하천 옹벽에 부딪힘으로써 사망 및 차량파손의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B의 운전부주의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정해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합의금 합계 50,465,000원(20,465,000원 + 30,000,0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20,186,000원(50,465,000원 × 0.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2, 3, 49,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제한시속은 60㎞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이었으며 도로공사, 고장차량, 선행사고 등과 같은 교통장애요인은 없었다.

(다) 도로의 종단 기울기는 진행방향으로 -0.349% 내지 -1.923%로서 통행차량의 주행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이다.

(라) 사고지점 이전에는 약 73미터 거리의 좌로 굽은 수평의 곡선구간이 있고 여기에 직선구간이 이어지는데, 곡선구간의 시작점에서 끝나는 점까지와 그 전후로는 노면에 미끄럼방지포장이 되어 있으며, 곡선 외측으로는 운전자로 하여금 주 · 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국골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가드레일, 갈매기표지 및 교통안전표지판 (최고속도 규제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 위 수평의 곡선구간이 끝난 후 약 400미터의 직선구간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 즉 F 앞 도로는 위 직선구간이 시작된 후 약 60미터를 지난 지점으로서 장애물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으로 굽은 위 곡선구간이 끝나고 직선구간으로 이어진 후에도 F에 이르기 전까지 가드레일이 계속하여 40미터 가량 더 설치되어 있었는데(위 곡선구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포함하여 모두 120미터 가량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가드레일이 끝난 지점에서 20미터 가량이 지난 곳에 F가 위치하였다.

(사) 사고차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속력은 현장에 남겨진 요마크를 근거로 산출할 때 시속 73m 내지 76km 정도로 추정된다.

(아) 사고차량이 추락한 하천은 경북 봉화군 G 마을에서 운곡천과 합류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는 소하천이고, 하천 위에는 다리(피고는 이를 '수로암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하 편의상 '다리'라 한다)가 있다.

(자)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북 봉화군 H에 거주하였고, 같은 리 소재 주유소에서 이동주유차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차)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사고차량이 직선구간의 도로에서 벗어나면서 F 부근에 있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전주(위 다리구간에 이르기 전에 설치되어 있었다)를 충돌하여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다가 하천 옹벽을들이 받았는데, 위 전주는 도로 우측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고지점에서 사고차량이 발생시킨 위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곡선구간이 끝나고 직선도로가 나타난 이후 60미터 정도 지난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직선도로가 시작된 후에도 상당한 거리에 달하는 가드레일이 계속 설치되어 있었던 점, 도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진로이탈사고에 대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고지점은 급경사의 내리막 도로가 아니라 수평의 곡선도로가 끝난 후 직선도로로 약 60미터가 계속된 지점으로서 피고로서는 사고차량이 발생시킨 앞서 본 바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지점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 가드레일이 없었다고 하여 도로가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고지점의 도로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 뿐만 아니라, ① 사고차량의 속력이 제한속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사고차량의 진행경과는 직선구간의 도로에서 벗어나 도로 우측의 철근콘크리트로 된 전주를 충돌한 후 이를 넘어뜨릴 정도이었던 점, ② 그리고 더 나아가 약 8미터를 진행하여 하천변에 설치된 옹벽을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이었던 점, ③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차량이 다리구간 위에서 추락하였고 다리구간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라고 주장하였는바, 사고차량이 들이받은 전주가 다리구간 이전의 도로 밖에 설치되어 있었던 반면 달리 사고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한 지점이 다리구간이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극도로 게을리 한 B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과 피고가 사고지점 특히 다리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 가드레일의 미설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사고 후에 위 다리구간 위에 가드 레일이 설치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드레일 등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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