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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나537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2014. 2.)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은 상습결빙구간에서는 도로관리자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외에도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노면요

철포장, 도로전광표지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노면요

철포장, 도로전광표지는 모두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② 또한 도로가 결빙된 경우에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 전 구간에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노면요

철포장, 도로전광표지를 설치하거나, 도로에 형성된 모든 빙판에 미끄럼 방지작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박무 薄霧, 무수히 많은 미세한 물방울이나 습한 흡습성 알갱이가 대기 중에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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