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구합6964
학교폭력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는 2020년 당시 E 초등학교 6 학년에 함께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청주교육지원 청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고만 한다) 는 2020. 8. 11. 원고와 D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는 위 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0. 8. 13. D에 대하여는 ‘ 원고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행하여 정신상 신체상 피해를 유발하였다’ 는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 학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 제 1, 3호 및 제 3, 9 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교내 봉사 2일 (4 시간), 특별교육 이수 1일 (3 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3 시간의 가해학생 조치처분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D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 성 추행을 행하여 정신상 신체상 피해를 유발하였다’ 는 이유로 같은 조 제 1 항 제 1, 4호 및 제 3, 9 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사회봉사 2일 (12 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6 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 시간의 가해학생 조치처분( 이하에서는 원고에 대한 위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포괄하여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9, 10,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지속적으로 원고를 놀리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데 대응하여 D를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특히, 원고가 D의 성기를 툭툭 친 것은 D가 먼저 원고의 성기를 치는 것에 대응하거나 원고를 때리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한 것일 뿐 결코 원고가 일방적으로 D를 추행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D가 원고의 등에 올라타서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arrow